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용보험에서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하여, 관련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실업급여 계산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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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소득자가 직장에서 실직하여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을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직으로인한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오늘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조건
구직급여
구직급여의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과거 1년 6개월. 단, 초단기간 근로자는 과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일 것
-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신청일 현재 실직 상태일 것
- 실직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자의에 의한 퇴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원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입니다.
-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지급일수 중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함. (사업주가 변경 되더라도 12개월 동안 계속 근로 한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것으로 인정한다.)
신청방법은?
구직급여는 워크넷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완료 후 자격인정 확인 여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 시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불합격 하였을 시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Flowchart를 확인 하시어 신청방법과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보험에서는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