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후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육아휴직 복귀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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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후 육아를 하고 있는 부부를 위하여 출시 한 프로그램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 및 급여 제도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및 휴직기간
육아휴직 대상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후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하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한자 이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하는것이 아닌, 분할로 여러번 사용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면 해당 일자 모두 육아휴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한 자녀 당 1년이 사용가능하며, 양육은 엄마만의 역할이 아닌 아빠의 역할이기도 하며, 근로자의 권리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80%의 통상급여) 를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80%의 통상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소 70만원의 지원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원금의 25%는 회사에 복귀 후 6개월이 되는 날 고용보험에서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전체 육아휴직 급여가 1,000만원이면, 이 중 25%에 해당하는 250만원은 회사 복귀 후 6개월 이후 (육하휴직일 부터 1년 6개월 이후) 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