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높아진 물가와 대출 이자로 인하여 이전과 같은 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람들의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내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다양한 공제의 확대를 통한 지원을 하기로 12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확인하고 내년은 조금 더 희망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주제 리스트
1. 근로자 햇살론 대출자격 및 필요서류
2. 중기청 전월세 1% 대출, 나도 가능한가?
3. 12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소득 및 세액 공제 확대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년 한해 동안, 기존 신용카드는 공제 한도 250만원에서 23년도 사용분의 105% 초과분의 10%에 한하여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3년도 한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24년도에 2,0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23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의 105%인 1,0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즉 950만원의 19%인 9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와 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기존 연간 7,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적용받지 못했던 세액공제를 8,000만원까지 확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월세 공제한도 또한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려 하였습니다.
3. 자녀 세액 공제 확대
기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며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며, 셋째를 출산한 경우 최대 9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확대되어 기존 단독가구 소득요건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에서 확대되어 기존의 저소득 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증여세 부담 완화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 시 적용되는 증여세 한도가액이 기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것으로 기대하며, 증여세 납부기한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어 증여를 받는 상속자 및 증여자의 연간 세금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금으로 인하여 기존의 가업을 승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년도에 가업을 승계받아 경제활동을 한다면, 지금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려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내년에 창업하는 회사는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가 100% 감면되어, 초기 사업을 확대 및 발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입니다. 모두 높아진 금리와 불안정안 부동산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한해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다양한 소득 및 세금 공제안을 자세히 살펴보아 조금 더 밝은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