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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소비자 부담 완화

11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높은 금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이 하루라도 빨리 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전 대출 금액을 상환하였을 시 발생하는 수수료 입니다. 현행 법률로는 금융기관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3년 이내의 대출 등의 경우 자금 운용 손실 등을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부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은 ?

출처: 금융위원회

각 은행들은 이처럼 중도 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 및 수익 저하에 따른 기회비용 및 대출 실행 시 따라오는 각정 행정 비용 등을 사유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아왔었는데요, 은행권은 매년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평균 3,000억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행정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변동/고정 금리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및 조건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적인 행정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및 한시적 면제

앞선 해외 모범 사례 등을 참조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 할 예정이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기준 등을 공시하여 은행간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한달간 은행권에서는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출은 상환했어야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상환을 미뤄오셨던 소비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부담이 되던 대출을 상환하여 가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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