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대상 조건과 지급일 알아보고 모의 계산기로 지원금액 계산해보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출산율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높아진 생활필수품의 물가와, 사회적으로 출산으로 인한 휴가에 대한 인식 미성숙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회사와 개인에게 지원함으로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대상조건과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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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란?

임신사진
출처: Pixabay, TawnyNina

 

고용노동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 전 후 90일 동안 휴가 및 급여를 보장하고, 출생한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주들에게는 임산부가 휴가를 보내는 90일 동안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형식으로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출산휴가의 세부내용

출산휴가는 총 90일동안 국가에서 보장하는 휴가기간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출산 준비를 하고, 출산후에는 몸조리를 통하여 임신 전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모두 출산 전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45일의 휴가는 출산 후로 정해야합니다. 또한, 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신 경우 휴가 일수는 총 120일로 늘어나며, 출산 이후의 휴가일 수는 최소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세부내용

임산부가 휴가를 신청한 90일의 기간 동안 (다자녀의 경우 120일) 고용보험에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중소법인의 경우 90일 동안의 유급휴가와 급여의 지급은 부담일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임산부에게 지급하며, 대기업 등의 경우 60일간은 회사에서 지급 후 남은 30일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로 인하여 임신부들이 회사에 휴가신청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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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임산부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주로부터 휴가를 받아야 하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 대기업의 경우 : 휴가 시작 후 2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위의 신청시기 이내에 임신부 본인은

  • 고용센터 방문 지원 :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지원 :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며, 임산부 본인은 급여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또는 휴가일 직전 3개월의 급여대장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축하금 등)을 받을 경우 해당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신분들은 본인이 얼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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