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사람들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또한, 구직 기간동안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여 취업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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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하며 조금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직자들의 원활한 취업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 두가지로 나누어 구직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유형
- 소득기준: 1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의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60% 이하의 금액은 100%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재산기준: 4억원 이하 (18세부터 35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 취업시간 기준: 최근 2년이내 근무일 수 100일 이상 또는 800 시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
2 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2유형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은 2가지 정도로 구분되며 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고용노동부와 연계 된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상담 등을 통하여 개개인의 상황을 알아보고 보유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계획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관련 교육, 훈련 및 관련 업무 경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인촉진수당 지급 : 1유형 지원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매월 50만원의 구인촉진수당이 6개월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 (월 40만원 한도) 하여 최대 매울 9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자에게는 월 최대 약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인활동을하며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 신청을 한 후,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이후 관련 수당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이후 소득지원
각 유형별 별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취업 후에도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을 나누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후 6개월 근무한 경우 : 50 만원 수당 지급
- 취업 후 12개월 근무한 경우 : 50 만원 수당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