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의 첫걸음

정부에서 34세 이하 내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을 도와주는 청약통장을 2024년에 출시 한다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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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내집마련 주거지원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으로,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이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청약통장은 기존의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를 크게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집마련 시 관련 대출을 연계하여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출처: Pixabay, 652234

가입대상 및 소득기준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기존 소득기준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로 인한 생활을 반영한지 못한다 판단하여, 소득기준을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여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금리 및 납입한도는 ?

예금,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주택청약통장 또한 계좌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해당금액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이자는 저금리로, 현재 대출 금리와 차이가 발생하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는 기존 4.3% 적용되던 금리를 4.5%까지 상향조정하며,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조금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 일반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새로 가입하고 기존의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액을 새로 출시된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계좌가 전환되며, 납입 금액 또한 자동으로 이제되게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전환 조건

새로출시 된 청약통장을 사용한 대출 조건은 가입기간, 납입금액, 및 매매하려는 주택 조건 등 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하며, 주택을 매매 시 청약통장에 최소 1,000만원이 납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매매하려는 주택기준은 분양가 6억원이하 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시 만 39세 이하여야하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시 1억원)의 소비자에게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