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상 받을 수 없나?

요즘 회사측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입사를 위하여 이사 또는 다른 회사의 입사 제안 거절 등입사 준비를 해왔던 합격자는 매우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보상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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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채용 취소 통보 부당해고가 맞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채용 취소
출처: Pixabay, geralt

 

근로계약서는 보통 구두상 서로 합의된 입사일 이후에 작성되며, 근로계약서가 작성 되어야만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이 성립되어, 이후 채용 취소 통보를 회사로부터 받더라도 작성 된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자체는 채용이 확정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자료일 뿐, 근로계약서만을 보고 근로계약이 성립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채용 확정 통지 및 관련 내용을 회사로부터 전달 받았다면, 채용이 확정되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채용 확정 통지를 받은 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채용 취소 통보를 회사로부터 다시 받았다면, 부당해고로서 소송 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회사가 명시한 정당한 채용 취소 사유 (제출 된 개인 인적사항과 실제가 다를 경우 등)가 있을 경우 회사의 채용 취소 통보는 정당함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취소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안에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였다라는 인정을 받으면 복직과 금전적 보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15일안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두번째 기각을 받는다면 행정 소송을 통하여 보상 여부를 재판 받으실 수 있으며, 승소하신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 취소와 보상 받으려는 금전적 손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증거 또는 상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입사 취소 통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어, 위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들께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